A : 혹서기 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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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7-21 1,0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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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덥디 더운 초복을 지나고 1년중 가장더운 중복을 다가가고 있는
>
> 뜨거운 날씨속에 오늘도 안전 입니다.ㅎㅎ
>
> 다름이 아니라 산안법,건기법 중 법적사항으로 외부온도에 따른
>
> 작업시간 변경 이나 작업중지를 할수 있는 법적 사항이 궁금하여
>
> 문의 드립니다.
>
> 너무 더운날 근로자들 일하는모습이 맘이 편하지 않아 협력사 소장에게
>
> 법적인 근거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려 하니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한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9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옥외사업장(조선·
건설ㆍ항만하역업 등) 등에 대하여는 지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16번 자료인 한여름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덥디 더운 초복을 지나고 1년중 가장더운 중복을 다가가고 있는
>
> 뜨거운 날씨속에 오늘도 안전 입니다.ㅎㅎ
>
> 다름이 아니라 산안법,건기법 중 법적사항으로 외부온도에 따른
>
> 작업시간 변경 이나 작업중지를 할수 있는 법적 사항이 궁금하여
>
> 문의 드립니다.
>
> 너무 더운날 근로자들 일하는모습이 맘이 편하지 않아 협력사 소장에게
>
> 법적인 근거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려 하니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한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9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옥외사업장(조선·
건설ㆍ항만하역업 등) 등에 대하여는 지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16번 자료인 한여름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