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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23 2,021회 0건

본문

2010-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
> 저희 회사의 작은 공사현장에서 얼마전
> 근로자 한분이 경미한 사고를 당했고,
> 현재 산재처리 예정중입니다.
>
> 그런데 알고보니 현장소장님께서 선임되신지
>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을 이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
> 지금에 와서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한다면
>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는지?
> 그리고 발생한 산재와 "직무교육 미이수"와의 처벌관계에 대해
>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은 선임 된 후 3개월이내 이수하여야 합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발생한 산재와 직무교육 미 이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속히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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