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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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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07-27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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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xxxx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안전관련 종사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회사는 현재 주로 설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리부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전직원이 설계업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사무업무가 주된 회사에서도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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