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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아주 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09 1,765 0

본문

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평당단가계약공사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70%*법정요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당 현장상황 >
> 공사금액 : 64,325,800,000(VAT포함)
> 안전관리비 : 64,325,800,000 * 70% * 1.88% = \846,527,528
>
> 1.이 경우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당 현장에서는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정리 감리단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에 안전관리비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
> 2.안전관리비를 계상할때,
> VAT를 제외한 금액*70%*법정요율로 계상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정산시 VAT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민원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21, 2001.12.20)



2.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 직접노무비 + 재료비에 해당되는 개념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VAT를 제외한 금액*70%*법정요율로 계상을 하면 안됩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임(산안(건안) 68307-10116, 2002.3.20)


따라서, 당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는 말씀하신대로

64,325,800,000(VAT포함) * 70% * 1.88% = 846,527,528원이 됩니다.


3. 처음부터 VAT를 포함한 금액인 846,527,528원(법정안전관리비) * 1.1 = 931,180,281원을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책정을 하였다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382, 2002.8.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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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012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 >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차량 > 임차비 100,00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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