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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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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28    1,5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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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의 범위는 첨부파일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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