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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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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7-29 1,333회 0건

본문

2010-07-2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글올립니다.
>
> 발파위험지역 A형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몰라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등

따라서,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발파위험지역 A형 간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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