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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출장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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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31    1,1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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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중교통이용 식대 간식 숙박비 들중 어떤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이용이
>
>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 견학·연수·교육·모임 등에 참여 시 발생하는 제비용(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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