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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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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04 1,12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피뢰침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산안(건안) 68307-673, 1998.11.30]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이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건물(현장사무실, 숙소, 창고 등) 및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 등에 설치를 하였을 경우 관련한 제비용(자재비, 설치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에 시공 중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침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에서 피뢰침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산안(건안) 68307-673, 1998.11.30]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이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건물(현장사무실, 숙소, 창고 등) 및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 등에 설치를 하였을 경우 관련한 제비용(자재비, 설치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에 시공 중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침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