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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06 1,111회 0건

본문

2010-08-06,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이 예정에 없던 발파를 하게되었습니다.
>
> 그래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해야하는데요,
>
> 도무지 어떻게 하지는지를 잘몰라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
> 양식이나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할 사항이 있다면 부탁좀드리겠습니다.
>
> 양식이면..정말감사할게요.^^
>
> 메일 saywar@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42번 자료인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모델 굴착공사 PDF 파일
- 44번 자료인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모델 터널공사 PDF 파일

일반적인 발파라면 위의 굴착공사.pdf 파일 중에서 5. 발파 작업을
터널발파라면 터널공사.pdf 파일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작업개요와 작업계획 및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고 안전대책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 및 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작성 시

- 발파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직접 작성하시어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변경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현장에 비치한 기존에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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