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포상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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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8-09 1,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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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에 근로자 포상을 할려고하는데
>
> 포상이 마땅치않아 상품권으로 할려고 하던중 xxx에서
>
> 상품권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말라고 답변이 달린것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
> 가급적사용하지 말라고 하셧는데 사용을 하였을때는 어떤문제가 있는지
>
> 혹시 상품권의 사용은 관할감독관의 재량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항상 안전관리자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안전관리비로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점검기관이나 관할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회시를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 게시판(질문답변)의 상단에는
'답변에 있어서는 오기와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법적고지(면책공고)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점검의날에 근로자 포상을 할려고하는데
>
> 포상이 마땅치않아 상품권으로 할려고 하던중 xxx에서
>
> 상품권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말라고 답변이 달린것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
> 가급적사용하지 말라고 하셧는데 사용을 하였을때는 어떤문제가 있는지
>
> 혹시 상품권의 사용은 관할감독관의 재량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항상 안전관리자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안전관리비로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점검기관이나 관할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회시를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 게시판(질문답변)의 상단에는
'답변에 있어서는 오기와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법적고지(면책공고)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