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근로자포상에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8-10 1,22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8-0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마음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
> 혹시 산업안전공단의 회시가 있다면 한번답글로 올려주실수는 없는지요?
>
> 항상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제목 우수근로자 표창에 대하여
내용 우수근로자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상품(가방,시계등)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걸 하려다 보니
상품권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표창을 상품권과 같이 줘도 될까요??
상품권은 간혹 현금성이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접수일자 08-01-03 처리일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0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에게 그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품권도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마음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
> 혹시 산업안전공단의 회시가 있다면 한번답글로 올려주실수는 없는지요?
>
> 항상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제목 우수근로자 표창에 대하여
내용 우수근로자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상품(가방,시계등)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걸 하려다 보니
상품권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표창을 상품권과 같이 줘도 될까요??
상품권은 간혹 현금성이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접수일자 08-01-03 처리일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0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에게 그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품권도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