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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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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10 1,16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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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에 있다가, 본사로 파견된 경우,
>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 파견된 곳은 산안법 적용 제외업종으로 보아야 할 듯 싶어서요
> 100% 사무관리만 진행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항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교육 또한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여
기록(관할지청명, 답변자의 성함 등) 하여 둔 후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장에 있다가, 본사로 파견된 경우,
>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 파견된 곳은 산안법 적용 제외업종으로 보아야 할 듯 싶어서요
> 100% 사무관리만 진행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항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교육 또한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여
기록(관할지청명, 답변자의 성함 등) 하여 둔 후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