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8-10    1,158회    0건

본문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
>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교육 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코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