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급공사 총공사비 기준에 관한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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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8-12 1,1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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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관급공사에서 발주금액이 예) 900억 이었는데
> 시공사 낙찰(85%) 계약 공사금액이 765억 일경우에
>
> 총공사비를 900억 적용하면 안전관리자가 2명 배치인데
> 낙찰률 적용 시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인 배치가 됩니다
>
> 이럴경우
> 시공사 낙찰 계약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1명만 배치해도 되는지
> 아니면 발주공사비 기준 (상기 900억)으로 안전관리자를
> 2명 배치해야 하는지 가르켜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판단이 되는 공사금액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낙찰받은) 금액으로
합니다.(VAT 포함)
따라서, 낙찰 계약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제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관급공사에서 발주금액이 예) 900억 이었는데
> 시공사 낙찰(85%) 계약 공사금액이 765억 일경우에
>
> 총공사비를 900억 적용하면 안전관리자가 2명 배치인데
> 낙찰률 적용 시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인 배치가 됩니다
>
> 이럴경우
> 시공사 낙찰 계약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1명만 배치해도 되는지
> 아니면 발주공사비 기준 (상기 900억)으로 안전관리자를
> 2명 배치해야 하는지 가르켜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판단이 되는 공사금액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낙찰받은) 금액으로
합니다.(VAT 포함)
따라서, 낙찰 계약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