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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여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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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10-08-14 1,1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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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인지하지 못한 사고의 경우 산재은폐 적용대상은
협력사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가 승인난다면
재해건수는 원청사에 귀속됩니다.
보통 평소 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원청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원청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재해 건수는 원청에 귀속시킵니다.
또한 명문화 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관행 상 원청사
인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상 접수 처리하면
산재발생미보고(산재은폐)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2010-08-13, "산재은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노동부에서 산재은폐라고 바로 얘기하지는
> 않습니다.. 이상하군요..
>
> 노동부에 얘기를 잘하시고 원청직인없이 작업자가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 연락이 올겁니다..날인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잘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산재성립 여부는 3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화상여부가 병원에서 3일이상 진료를
> 받아라고 한다면 성립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 평소 노동부와의 관계역시 중요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 얼굴을 익혀두시는등 회사와 안전관리자와의 노력또한 중요합니다..
> 근로감독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
> 하는것 또한 중요한것 같습니다..
> 님과같은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해서죠..
>
> 2010-08-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4개월전에 협력업체 밑에 조금한 골조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팔에 5cm가량의 화상사고(데이는)가 있어나 봅니다.
> > 원청 업체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 > 그 골조업체에서 자기 나름데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쳐는 분이 노동부에 문의를 하고 역으로 저희 원청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 직원 전부 보고나 연락을 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다쳐는 분은 하루 일을 하고 갔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이것이 산재은폐가 되는지???
> > 그리고 화상도 아닌 조금한 데이는 사고도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우리 회사내부의 조직적인 문제이고 산재은폐라고 시비를 걸고 있네요...
> > 초보 안전관리자로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또한 유사 사례가 있으면 참고 할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협력사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가 승인난다면
재해건수는 원청사에 귀속됩니다.
보통 평소 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원청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원청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재해 건수는 원청에 귀속시킵니다.
또한 명문화 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관행 상 원청사
인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상 접수 처리하면
산재발생미보고(산재은폐)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2010-08-13, "산재은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노동부에서 산재은폐라고 바로 얘기하지는
> 않습니다.. 이상하군요..
>
> 노동부에 얘기를 잘하시고 원청직인없이 작업자가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 연락이 올겁니다..날인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잘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산재성립 여부는 3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화상여부가 병원에서 3일이상 진료를
> 받아라고 한다면 성립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 평소 노동부와의 관계역시 중요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 얼굴을 익혀두시는등 회사와 안전관리자와의 노력또한 중요합니다..
> 근로감독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
> 하는것 또한 중요한것 같습니다..
> 님과같은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해서죠..
>
> 2010-08-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4개월전에 협력업체 밑에 조금한 골조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팔에 5cm가량의 화상사고(데이는)가 있어나 봅니다.
> > 원청 업체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 > 그 골조업체에서 자기 나름데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쳐는 분이 노동부에 문의를 하고 역으로 저희 원청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 직원 전부 보고나 연락을 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다쳐는 분은 하루 일을 하고 갔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이것이 산재은폐가 되는지???
> > 그리고 화상도 아닌 조금한 데이는 사고도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우리 회사내부의 조직적인 문제이고 산재은폐라고 시비를 걸고 있네요...
> > 초보 안전관리자로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또한 유사 사례가 있으면 참고 할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