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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은폐여부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경험자 작성일10-08-14 1.5k 0

본문

원청이 인지하지 못한 사고의 경우 산재은폐 적용대상은
협력사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가 승인난다면
재해건수는 원청사에 귀속됩니다.

보통 평소 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원청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원청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재해 건수는 원청에 귀속시킵니다.

또한 명문화 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관행 상 원청사
인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상 접수 처리하면
산재발생미보고(산재은폐)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2010-08-13, "산재은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노동부에서 산재은폐라고 바로 얘기하지는
> 않습니다.. 이상하군요..
>
> 노동부에 얘기를 잘하시고 원청직인없이 작업자가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 연락이 올겁니다..날인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잘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산재성립 여부는 3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화상여부가 병원에서 3일이상 진료를
> 받아라고 한다면 성립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 평소 노동부와의 관계역시 중요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 얼굴을 익혀두시는등 회사와 안전관리자와의 노력또한 중요합니다..
> 근로감독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
> 하는것 또한 중요한것 같습니다..
> 님과같은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해서죠..
>
> 2010-08-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4개월전에 협력업체 밑에 조금한 골조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팔에 5cm가량의 화상사고(데이는)가 있어나 봅니다.
> > 원청 업체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 > 그 골조업체에서 자기 나름데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쳐는 분이 노동부에 문의를 하고 역으로 저희 원청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 직원 전부 보고나 연락을 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다쳐는 분은 하루 일을 하고 갔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이것이 산재은폐가 되는지???
> > 그리고 화상도 아닌 조금한 데이는 사고도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우리 회사내부의 조직적인 문제이고 산재은폐라고 시비를 걸고 있네요...
> > 초보 안전관리자로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또한 유사 사례가 있으면 참고 할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Q & A

전체 8,829건 201 페이지
Q & A 목록
A : (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재해도 좋지만 저런거 다쳐서 일일 이 공상합의 해주고 그러면 근로자들 사이에 소문도 날 뿐더러 다치면 무조건 공상합의 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죠....저정도로 산재처리해도 크게 문제될정도 아닙니다...무재해운동은 타격이 가겠지만....



10-11-25 · 1.7k · 0
A : (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상담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공단직원이라고 해서 현장상황 이해못하는건 아닙니다. 단순히 찰과상 정도이며 의사소견 자체가 별 이상이 없다라면 실상 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해도 수려가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승인해주는게 아닙니다. 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찰과상 정도로 산재처리해도 무재해 시간만 깨지지 기업쪽에 PQ감점이나 불이익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0-1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 > 근로자가 현...



10-11-26 · 1.9k · 0
A : 가시설

중량물 안전작업계획서(장비에 대한 서류 등) 안전교육일지 구간별 조립 및 해체계획서 안전보호장구 지급내용 등... 2010-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시설 인발작업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게 있나요??? > > 가시설 설치 작업 또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죠?



10-11-25 · 1.5k · 0
A : 세금계산서 관련...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 370만원 세금계산서는 안전용품비로 총 금액을 기입한다는건 이해가 되겠는데.. 거래명세표에도 안전용품비 라는 한줄에 280만원 기입했다는 얘긴가요?? 저...



10-11-23 · 1.4k · 0
A : 세금계산서 관련...

2010-11-23, "띨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 370만원 > > > 세금계산서는 안전용품비로 총 금액을 기입한다는건 이...



10-11-23 · 1.5k · 0
A : 세금계산서 관련...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띨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10-11-23 · 1.5k · 0
A : 세금계산서 관련...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 370만원 =>한가지 방법 제안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지급대장,사진대지를 첨부하시면 아무얘기가 없을것 같아요!~~ 안전이란 한가지를 하더라도 빈...



10-11-24 · 1.4k · 0
A : 특별안전교육

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



10-11-23 · 2.8k · 0
A : 특별안전교육 첨부파일

2010-11-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 >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10-11-23 · 2.7k · 0
A : 안전사고 (긴급입니다.119)

2010-11-22, "카고크레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현장에서 하도급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적재함위에서 적재함 문에 왼쪽발을 올리고 있던 상태에서 인양물이 흔들리자 근로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 > 이런경우 장비보험처리와 산재처리 둘다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장비보험쪽으로 몰아갈려고 합니다. 장비보험 처리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 > 그리고 산재처리시에도 공단에서 장비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 산재처리않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 피해가 없게하...



10-11-23 · 1.7k · 0
A :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망 차이점

2010-11-22,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를 2cm이하로(라셀방망인 경우) 제작하여 합격받았다면 거꾸로 추락방지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에 추락이 우려된다면 추락방지망 과 낙하물방지망의 기준(그물코 간격, ...



10-11-22 · 1.8k · 0
A : 진폐증 관련 질문입니다.

진폐증이 의심되는 질병은 단기간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질병이 아닌만큼 작업환경등에 대한 원인(인과관계등) 조사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현장에서는 보름만에 상기 질병이 의심된다면 당시 작업자의 작업상황등에 대한 현장나름대로의 자료도 준비하시고 ... 제 생각으로는 어느정도의 인과관계(예:작업여건 및 상황, 작업-출역-기간등)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산재인정여부에 앞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회사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여 현장 산재적용에 대한 부...



10-11-23 · 1.3k · 0
A : 미계약 상태 공사시 문제점

미계약 상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작업이 진행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2010-11-22,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와 계약은 완료되었으나, 협력사와 미계약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 > 답변부탁드립니다.



10-11-22 · 1.4k · 0
A : 미계약 상태 공사시 문제점

사고 발생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10-11-22 · 1.5k · 0
A : 미계약 상태 공사시 문제점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산재개시신고가 되어있다면 사고발생시 산재처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회사마다 근재보험에 가입하는 (원청 또는 하청별 가입유무) 부분에 있어 문제의 소지는 발생할것 같네요. 2010-11-22,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발생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10-11-2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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