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체제로 하도급계약서 체결후 준비해야할 안전서류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직영체제로 하도급계약서 체결후 준비해야할 안전서류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0-08-14    994회    0건

본문

자문을 구합니다.
A라는 원청사가 있고 B라는 하도급(A회사와 같은 대표이사로 되어있음)
B=형틀.철근.기타 공종 있습니다.

1. A과 B의 관계는 어떤관계가 되는 지요?
2. 협력업체 서류는 뭘 준비하고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 합동안전점검일지 / 근로계약서 작성
기타 안전관련 준비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 길....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