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장부스나 집진기는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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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8-17 1,6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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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ksnc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시로 간이 도장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 사용내역의 취지와 2.항의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도장부스(Booth, 도장실 : 도장작업 시 유기용제로서 인체에 유해한 도료가 안개모양으로
비산하여 인화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여기에서 생긴 오염된 공기를 모아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와 집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72, 2003.3.19)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385, 2005.11.23)
○ 접수번호 103298 처리일자 07-04-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집진기의 경우는 위 항목에 해당되는것으로 간주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접수번호 102069 처리일자 06-11-13
-- 생략 --
다만, 음압기나 집진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임시로 간이 도장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 사용내역의 취지와 2.항의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도장부스(Booth, 도장실 : 도장작업 시 유기용제로서 인체에 유해한 도료가 안개모양으로
비산하여 인화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여기에서 생긴 오염된 공기를 모아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와 집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72, 2003.3.19)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385, 2005.11.23)
○ 접수번호 103298 처리일자 07-04-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집진기의 경우는 위 항목에 해당되는것으로 간주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접수번호 102069 처리일자 06-11-13
-- 생략 --
다만, 음압기나 집진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