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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및 보건위원회 구성

페이지 정보

협의체 작성일04-07-14 979회 0건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협의체회의 몇 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재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노조원장으로 하면되겠지만.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누가 해야하며,,,원청에서

협력사 직,반장중 한명을 위촉해도 상관이 없는것지.

보건위원회에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축했을경우..

근로자측 참석자를 명예...감독관 과 근로자 대표만 참석해도

상관이없는지 아니면 명예..감독관을 근로자측으로 보고..사업주와

동수를 이루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대책없이 글을 적었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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