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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자재 손료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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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07-15 1,694회 0건관련링크
본문
07-15,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차도 현장에서 상부 안전시설(난간대)설치 하였습니다. 난간대 설치 비용중 자재비는 손료로 사용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자재 회사로 부터 임대(약1년)를 하여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료개념이 아닌 구입비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가설재 중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설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지하차도 현장에서 상부 안전시설(난간대)설치 하였습니다. 난간대 설치 비용중 자재비는 손료로 사용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자재 회사로 부터 임대(약1년)를 하여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료개념이 아닌 구입비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가설재 중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설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