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체 및 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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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세상 -꿈 작성일04-07-14 1,0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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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협의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협의체회의 몇 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
> 재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노조원장으로 하면되겠지만.
>
>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누가 해야하며,,,원청에서
>
> 협력사 직,반장중 한명을 위촉해도 상관이 없는것지.
>
> 보건위원회에서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축했을경우..
>
> 근로자측 참석자를 명예...감독관 과 근로자 대표만 참석해도
>
> 상관이없는지 아니면 명예..감독관을 근로자측으로 보고..사업주와
>
> 동수를 이루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 대책없이 글을 적었어 죄송합니다
우선 잠시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듯 하여 바로잡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은 원도급인(원청사)과 수급인(협력업체) 사업
주로 구성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노동부의 관련회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회시일자 1999-01-13 회시근거 근기 68207-94)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내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시키고 현실성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5.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합니다.
P.S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면 검색어 창에서 근로자 대표를 검
색하시면 운영자님이 직접 답변하신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협의체회의 몇 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
> 재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노조원장으로 하면되겠지만.
>
>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누가 해야하며,,,원청에서
>
> 협력사 직,반장중 한명을 위촉해도 상관이 없는것지.
>
> 보건위원회에서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축했을경우..
>
> 근로자측 참석자를 명예...감독관 과 근로자 대표만 참석해도
>
> 상관이없는지 아니면 명예..감독관을 근로자측으로 보고..사업주와
>
> 동수를 이루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 대책없이 글을 적었어 죄송합니다
우선 잠시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듯 하여 바로잡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은 원도급인(원청사)과 수급인(협력업체) 사업
주로 구성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노동부의 관련회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회시일자 1999-01-13 회시근거 근기 68207-94)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내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시키고 현실성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5.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합니다.
P.S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면 검색어 창에서 근로자 대표를 검
색하시면 운영자님이 직접 답변하신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