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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19 1.8k 0

본문

2010-08-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새로운 현장에 발령을 받아 조그만 현장(공사금액 130억)에 오게 되었습니다..
> 급하게 발령받아 우선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부터 했고요..
>
> 그런데..
>
> 총공사금액은 130억 인데.. 우리 회사 지분은 70억 밖에 안되더군요..
> 공동수급사(3개 업체)가 나머지 지분이고요..
>
> 공동수급사는 전문건설업체로.. 한 공종식을 맡아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기계설비, 소방시설)
>
> 발주처 계약서 상으로는 공동수급사로 되어있고.. 공동수급사와 우리는 계약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를 우리가 총괄하는 형식의...
>
> 도급 내역을 봐도.. 현장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 70억 분의 금액밖에 안잡혀있고요.. 공동수급사업체도 그만큼의 안전관리비가 따로 잡혀 있더군요..
>
> 이럴경우..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만약 선임을 우리가 해야할경우..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이런경우가 첨이라.. 여러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A사, B사, C사, D사 4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일반적으로 주간사(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면 됩니다.)

또한 A사, B사, C사, D사 4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4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2. 이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01 페이지
Q & A 목록
A : (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산재처리하자고 한번말해보시죠.. 그런사람 나중에도 문제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산재은폐어쩌구 저쩌구,,하면서요~



10-11-25 · 1.7k · 0
A : (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재해도 좋지만 저런거 다쳐서 일일 이 공상합의 해주고 그러면 근로자들 사이에 소문도 날 뿐더러 다치면 무조건 공상합의 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죠....저정도로 산재처리해도 크게 문제될정도 아닙니다...무재해운동은 타격이 가겠지만....



10-11-25 · 1.7k · 0
A : (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상담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공단직원이라고 해서 현장상황 이해못하는건 아닙니다. 단순히 찰과상 정도이며 의사소견 자체가 별 이상이 없다라면 실상 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해도 수려가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승인해주는게 아닙니다. 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찰과상 정도로 산재처리해도 무재해 시간만 깨지지 기업쪽에 PQ감점이나 불이익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0-1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 > 근로자가 현...



10-11-26 · 1.9k · 0
A : 가시설

중량물 안전작업계획서(장비에 대한 서류 등) 안전교육일지 구간별 조립 및 해체계획서 안전보호장구 지급내용 등... 2010-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시설 인발작업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게 있나요??? > > 가시설 설치 작업 또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죠?



10-11-25 · 1.5k · 0
A : 세금계산서 관련...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 370만원 세금계산서는 안전용품비로 총 금액을 기입한다는건 이해가 되겠는데.. 거래명세표에도 안전용품비 라는 한줄에 280만원 기입했다는 얘긴가요?? 저...



10-11-23 · 1.4k · 0
A : 세금계산서 관련...

2010-11-23, "띨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 370만원 > > > 세금계산서는 안전용품비로 총 금액을 기입한다는건 이...



10-11-23 · 1.4k · 0
A : 세금계산서 관련...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띨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10-11-23 · 1.5k · 0
A : 세금계산서 관련...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 370만원 =>한가지 방법 제안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지급대장,사진대지를 첨부하시면 아무얘기가 없을것 같아요!~~ 안전이란 한가지를 하더라도 빈...



10-11-24 · 1.4k · 0
A : 특별안전교육

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



10-11-23 · 2.8k · 0
A : 특별안전교육 첨부파일

2010-11-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 >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10-11-23 · 2.6k · 0
A : 안전사고 (긴급입니다.119)

2010-11-22, "카고크레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현장에서 하도급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적재함위에서 적재함 문에 왼쪽발을 올리고 있던 상태에서 인양물이 흔들리자 근로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 > 이런경우 장비보험처리와 산재처리 둘다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장비보험쪽으로 몰아갈려고 합니다. 장비보험 처리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 > 그리고 산재처리시에도 공단에서 장비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 산재처리않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 피해가 없게하...



10-11-23 · 1.7k · 0
A :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망 차이점

2010-11-22,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를 2cm이하로(라셀방망인 경우) 제작하여 합격받았다면 거꾸로 추락방지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에 추락이 우려된다면 추락방지망 과 낙하물방지망의 기준(그물코 간격, ...



10-11-22 · 1.8k · 0
A : 진폐증 관련 질문입니다.

진폐증이 의심되는 질병은 단기간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질병이 아닌만큼 작업환경등에 대한 원인(인과관계등) 조사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현장에서는 보름만에 상기 질병이 의심된다면 당시 작업자의 작업상황등에 대한 현장나름대로의 자료도 준비하시고 ... 제 생각으로는 어느정도의 인과관계(예:작업여건 및 상황, 작업-출역-기간등)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산재인정여부에 앞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회사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여 현장 산재적용에 대한 부...



10-11-23 · 1.3k · 0
A : 미계약 상태 공사시 문제점

미계약 상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작업이 진행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2010-11-22,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와 계약은 완료되었으나, 협력사와 미계약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 > 답변부탁드립니다.



10-11-22 · 1.4k · 0
A : 미계약 상태 공사시 문제점

사고 발생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10-11-2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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