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합동안전점검에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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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8-19 1,2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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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mars417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점검은 2달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현장은 협력업체 2개회사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달까지
> 공사를 합니다.
> 그리고6월~10월중순까지 공사가 없다가 10월말~12월말까지
> 다시 공사 를 시작합니다.그리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대표
> 및 이하직원들은 타회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때 원청 현장소장님 이하 직원들과
> 협력업체 대표와 이하직원들이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 원청현장소장님이 외근으로 점검에 참석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원청현장소장님을 뺀 나머지 실제 참여인원으로 합동안전점
> 검 서명란에 소장님을 빼고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 >또 원청사무실 직원들은 다 참석을하고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를
> 뺀 대표자만 참석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때 합동안전점검 서명란에 실제 참석인원으로 서명란을
> 작성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는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상기 1.2항을 종합해볼 때 원청 현장소장님이 외근으로 점검에 참석을 불참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자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청사무실 직원들은 다 참석을하고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를 뺀 대표자만 참석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기보다는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를 참석하게 하여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합동안전점검은 2달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현장은 협력업체 2개회사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달까지
> 공사를 합니다.
> 그리고6월~10월중순까지 공사가 없다가 10월말~12월말까지
> 다시 공사 를 시작합니다.그리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대표
> 및 이하직원들은 타회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때 원청 현장소장님 이하 직원들과
> 협력업체 대표와 이하직원들이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 원청현장소장님이 외근으로 점검에 참석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원청현장소장님을 뺀 나머지 실제 참여인원으로 합동안전점
> 검 서명란에 소장님을 빼고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 >또 원청사무실 직원들은 다 참석을하고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를
> 뺀 대표자만 참석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때 합동안전점검 서명란에 실제 참석인원으로 서명란을
> 작성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는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상기 1.2항을 종합해볼 때 원청 현장소장님이 외근으로 점검에 참석을 불참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자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청사무실 직원들은 다 참석을하고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를 뺀 대표자만 참석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기보다는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를 참석하게 하여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