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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21 1.8k 0

본문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드라이비트

2010-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드라이비트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 입니다.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외부비계상에 동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지 않고 합판을 작업위치에만 일부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수행 하였고,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로 작업함으로써...



10-08-23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의 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10-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한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안전순찰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 4번항목 안전진단비에 포함이 될까요?? > > 폭염날씨에도 몸관리 잘하시구요..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차량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종합검사비용도 산업안전...



10-08-23 · 1.7k · 0
A : 몇도 이상 폭염시 작업 중지라는 조항이 있나요??

2010-08-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네요 > > 혹시 산안법이나 기타 법에 몇도 이상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 라는 조항이 있는지요? > > 선배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는다면...이 고온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항에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고온·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10-08-22 · 2k · 0
▶ 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



10-08-21 · 1.8k · 0
ㄴ ㅔ~

네!^^ 2010-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 그것에 들어가는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로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10-08-20 · 995 0
A :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10-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 그것에 들어가는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로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시설물(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등)의 용도로 신규로 구입한 경우 등 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8-21 · 2.6k · 0
ㄴ ㅔ~

습지에서의 용접작업.. 에 포함되지 않아도 용접봉,용접흄등 MSDS 관련하여 특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2010-08-19, "mars417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12m폭의 개거를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 그 개거벽체 상단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서스용접작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이때 특별안전교육은 39개의 특별안전교육 대상 유해작업장에 필요하고다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39개중에서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단순 서스용접작업인데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나요...?



10-08-20 · 1.4k · 0
A : 합동안전점검에관한 ...

2010-08-19, "mars417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점검은 2달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현장은 협력업체 2개회사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달까지 > 공사를 합니다. > 그리고6월~10월중순까지 공사가 없다가 10월말~12월말까지 > 다시 공사 를 시작합니다.그리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대표 > 및 이하직원들은 타회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



10-08-1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2010-08-1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은 무척이나 더운 날입니다. >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세요~~ >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 발전소 터빈등(수백억)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 > 1)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 대상액에 터빈 제작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 2) 터빈제작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 > 항상 소중한 답변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



10-08-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0-08-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새로운 현장에 발령을 받아 조그만 현장(공사금액 130억)에 오게 되었습니다.. > 급하게 발령받아 우선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부터 했고요.. > > 그런데.. > > 총공사금액은 130억 인데.. 우리 회사 지분은 70억 밖에 안되더군요.. > 공동수급사(3개 업체)가 나머지 지분이고요.. > > 공동수급사는 전문건설업체로.. 한 공종식을 맡아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기계설...



10-08-19 · 1.8k · 0
A : 위험물 저장소에 관해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산소용기나 석유 등을 넣는 곳은 위험물저장소가 아니기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이라면 종류별로 따로 보관을 하고 상부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앞에는 시건장치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도 명기를 하며 안전수칙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2010-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저희 현장에 위험물 저장소 엔 산소와 LPG를 보관하고, > 유류저장소엔 박리제, 페인트, 신나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 좀~ ...



10-08-19 · 1.7k · 0
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제가 산업안전공단에 질의해본 결과 팔토시(쿨토시)는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하는군요... 쿨토시 질렀는데 일반관리비로 써야 할것 같습니다... 쩝 2010-08-18, "L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 >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 ...



10-08-18 · 2.5k · 0
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2010-08-18, "L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 >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 > 단순히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로 집행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



10-08-18 · 3.3k · 0
A : 틀비계 안전난간대

2010-08-18,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조립작업중인데 높이가 1.7m입니다 이럴경우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 안하여도 법적인 규제 조항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의3(이동식비계)에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의 10.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10-08-18 · 2.2k · 0
A : 안전보건협의체랑 노사협의체는 다른건가여?

2010-08-17,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 협의체는 한달에 한번 하는걸로알고잇고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하구잇구여 노사합동점검도 실시하고잇는데 , 노사협의체도해야되나여 2달에 한번 실시하는걸루 되어잇던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10-08-17 · 1.6k · 0
A : 인양함 구조계산

2010-08-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공구나 부속자재등을 인양할 > 인양박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 > 혹시 인양함과 관련된 구조계산서를 보유하고 > 계신 선배님 계신지요.. > > 선배님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인양함과 인양고리를 철제품으로 가정을 한다면... 문제는 인양을 하는 와이어로프 직경과 걸이각도와 안전율에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



10-08-17 · 2.7k · 0
고맙습니다.

언제나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2010-08-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 타워크레인으로 공구나 부속자재등을 인양할 > > 인양박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 > > > 혹시 인양함과 관련된 구조계산서를 보유하고 > > 계신 선배님 계신지요.. > > > > 선배님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10-08-1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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