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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자재 손료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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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작성일04-07-15 1,3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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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현장에서 상부 안전시설(난간대)설치 하였습니다. 난간대 설치 비용중 자재비는 손료로 사용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자재 회사로 부터 임대(약1년)를 하여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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