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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몇도 이상 폭염시 작업 중지라는 조항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22 1,569회 0건

본문

2010-08-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네요
>
> 혹시 산안법이나 기타 법에 몇도 이상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 라는 조항이 있는지요?
>
> 선배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는다면...이 고온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항에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고온·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부지침을 정하여 예방 조치 준수여부 확인 및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 폭염 특보 발표기준(기상청 매년 6월 1일 ~ 9월30일까지 4개월간 운영)
○ 폭염주의보 :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열지수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체감온도)

□ 폭염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 7~8월중 실시되는 각종 사업장 점검·지원시 폭염으로 인한 취약작업에 대한 예방 조치
준수여부 확인 및 지도 철저(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 특히, 제철업, 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사업장, 조선ㆍ항만업,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한 확인 및 지도 철저
○ 폭염 악화시에는 작업시간단축 또는 공사중지하는 대신 대체근로시간제를 활용토록 유도
-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 휴식시간제
(Heat Break) 운영지도

《 조선ㆍ항만업,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 》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 휴식시간 부여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보급하고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령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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