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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23 1,277회 0건

본문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한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현장 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2. 참고로,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비용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잡았으나 아니러니컬하게도 제작공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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