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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08-23 9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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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언제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0-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 질문이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전한하루 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만약 설치현장 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
>
> 2. 참고로,
>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
>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비용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잡았으나 아니러니컬하게도 제작공장에서는
>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언제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0-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 질문이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전한하루 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만약 설치현장 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
>
> 2. 참고로,
>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
>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비용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잡았으나 아니러니컬하게도 제작공장에서는
>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