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기초안전교육이수제에 대해서 ....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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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익산 사람인데요. 반가워요 ㅎ ㅣㅎ ㅣ
앞으로 많은 정보 공유 해요~ ㅎㅎ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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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범위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한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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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언제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0-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 질문이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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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드라이비트
2010-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드라이비트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 입니다.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외부비계상에 동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지 않고
합판을 작업위치에만 일부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수행
하였고, 작업발판이 미고정된 상태로 작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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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의 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10-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한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안전순찰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 4번항목 안전진단비에 포함이 될까요??
>
> 폭염날씨에도 몸관리 잘하시구요..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차량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종합검사비용도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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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몇도 이상 폭염시 작업 중지라는 조항이 있나요??
2010-08-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네요
>
> 혹시 산안법이나 기타 법에 몇도 이상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 라는 조항이 있는지요?
>
> 선배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는다면...이 고온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항에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고온·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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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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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ㅔ~
네!^^
2010-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 그것에 들어가는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로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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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10-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 그것에 들어가는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로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시설물(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등)의 용도로 신규로 구입한 경우 등 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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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ㅔ~
습지에서의 용접작업.. 에 포함되지 않아도
용접봉,용접흄등 MSDS 관련하여
특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2010-08-19, "mars417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12m폭의 개거를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 그 개거벽체 상단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서스용접작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이때 특별안전교육은 39개의 특별안전교육 대상 유해작업장에 필요하고다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39개중에서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단순 서스용접작업인데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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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동안전점검에관한 ...
2010-08-19, "mars417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점검은 2달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현장은 협력업체 2개회사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달까지
> 공사를 합니다.
> 그리고6월~10월중순까지 공사가 없다가 10월말~12월말까지
> 다시 공사 를 시작합니다.그리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대표
> 및 이하직원들은 타회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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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2010-08-1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은 무척이나 더운 날입니다.
>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세요~~
>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 발전소 터빈등(수백억)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
> 1)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 대상액에 터빈 제작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 2) 터빈제작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
> 항상 소중한 답변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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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0-08-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새로운 현장에 발령을 받아 조그만 현장(공사금액 130억)에 오게 되었습니다..
> 급하게 발령받아 우선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부터 했고요..
>
> 그런데..
>
> 총공사금액은 130억 인데.. 우리 회사 지분은 70억 밖에 안되더군요..
> 공동수급사(3개 업체)가 나머지 지분이고요..
>
> 공동수급사는 전문건설업체로.. 한 공종식을 맡아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기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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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 저장소에 관해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산소용기나 석유 등을 넣는 곳은 위험물저장소가 아니기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이라면 종류별로 따로 보관을 하고 상부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앞에는 시건장치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도 명기를 하며 안전수칙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2010-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저희 현장에 위험물 저장소 엔 산소와 LPG를 보관하고,
> 유류저장소엔 박리제, 페인트, 신나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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