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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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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24 1,1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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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시원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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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중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
> 그중에서 안전인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안전안리 업무전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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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지정의무화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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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화는 건설기술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공사난
>
> 이도,공사규모,위험도등에 따라서 차등화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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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지정 의무화란 별도로 안전감리가 생기는 건가
>
> 요???(그러면 안전관리자의 취업분야가 많이 늘어나겠죠...)
>
> 그부분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관심히 있고 궁금합니다.
>
> 늦더위에 건강하시고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참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
-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복합화 등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
* 안전관리자 자격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
공사난이도, 공사규모,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화
-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 지정 의무화 및 교육시 산업안전보건 내용 포함
이 중에서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지정 의무화란 별도의 감리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을 통해 시공사가 기존의 감리원 중에서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매번 시원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중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
> 그중에서 안전인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안전안리 업무전담감
>
> 리원 지정의무화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 차등화는 건설기술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공사난
>
> 이도,공사규모,위험도등에 따라서 차등화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
>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지정 의무화란 별도로 안전감리가 생기는 건가
>
> 요???(그러면 안전관리자의 취업분야가 많이 늘어나겠죠...)
>
> 그부분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관심히 있고 궁금합니다.
>
> 늦더위에 건강하시고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시공회사, 발주자, 기타 공사참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
-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복합화 등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
* 안전관리자 자격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
공사난이도, 공사규모,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화
-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 지정 의무화 및 교육시 산업안전보건 내용 포함
이 중에서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지정 의무화란 별도의 감리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을 통해 시공사가 기존의 감리원 중에서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