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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반 새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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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26 1,0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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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을 새로이 설치하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접지시설이나
>
> 누전차단기 같은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됩니까?
>
> 교체시에는 계상이 되고 신규로 설치 할때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ㅇ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접지시설과 누전차단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신규로 구입하거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것이 파손(고장) 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분전반을 새로이 설치하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접지시설이나
>
> 누전차단기 같은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됩니까?
>
> 교체시에는 계상이 되고 신규로 설치 할때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ㅇ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접지시설과 누전차단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신규로 구입하거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것이 파손(고장) 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