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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경보전비 가능여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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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10-08-26    1,4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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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환 경 보 전 비 : 환경관려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재활용비에는 수집과 운반비가 있으므로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2010-08-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활용 수집 하는데 드는 인건비도 환경보전비로 가능한가요??
> 재활용 처리비용도 내역에 있는것 같은데 인건비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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