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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고 권과방지장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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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27    1,3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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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중고카고를 구입해서 쓸려고 하는데
>
> 이게 구식이라 과권방지장치가 없습니다.
>
> 구모델이라 할지라도 설치를 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
> 구모델에 설치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동하기가 힘들다는데 꼭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은 이동식크레인이 아니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므로 권과방지장치 설치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그 구조가 양중기(크레인)로서 하물권상 시 과권상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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