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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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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0-08-27 1,3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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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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