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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0-08-30 919회 0건

본문

운영자님..
항상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 있는 것 아닙니까..?
> >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한 하루 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당연히 협력업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2.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325, 2001.7.18)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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