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0-08-30 1,373회 0건

본문

하도업체 금액이 20억 미만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그사람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 있는 것 아닙니까..?
> >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한 하루 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당연히 협력업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2.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325, 2001.7.18)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