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무재해 시간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걸음마안전 10-08-30 1,950회 0건관련링크
본문
토목 도로현장의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보면
제6조(무재해 시간의 산정기준) 제5조에 따른 무재해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무재해 시간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거나 재개시한 날부터 실근무자수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사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무재해 시간 산정기준을 보면 사무직 근로자는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리감독자(공사, 공무, 관리 등)들은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10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사무직 근로자의 확실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보면
제6조(무재해 시간의 산정기준) 제5조에 따른 무재해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무재해 시간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거나 재개시한 날부터 실근무자수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사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무재해 시간 산정기준을 보면 사무직 근로자는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리감독자(공사, 공무, 관리 등)들은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10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사무직 근로자의 확실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