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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제조업 일일체크리스트????작성 유무???

2011-02-07, "안전하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쌩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예전에 건설업 안전관리자 할때는 매일 일일점검일지 작성해서 > 무재해도 산정하고 그랬는데...... > > Q : 제조업도 이렇게 매일 일일점검일지도 작성하고 무재해도 산정해야 > 되나요? > > Q : 해야된다면, 양식같은건 제가 임의대로 작성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작업장 순회점검)이라는게 있는데 > 2일에 1회이상 하게 되있는데 > 도급인만 적용되는건가요?? > ...



11-02-07 · 2.4k · 0
A : 안전모 수여식 행사 진행 양식 구합니다.

2011-0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수여식 행사를 계획 중 입니다. > 진행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다음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15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2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 10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아파트 상량식) 진행요령 - 9번 자료인 안전경진대회 진행요령 - 8번 자료인 건설안전 선진화 선포식 ...



11-02-07 · 1.7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2011-01-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 제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를 받아야 하는데요 > 직무교육비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 글 올립니다 > > 교육비(안전신규) 186,000원 > 합숙비(숙박비) 000,000원 ( 합숙여부 결정전 이라서 ? ) > 교통비(지방현장이라 교육장까지 -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 > > 대충 상기와 같이 3가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 여기에서 현장안전비로 적용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 > 1. 교육비 186,0...



11-01-31 · 4.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질의

2011-01-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동절기 근로자 건강관리관련 머플러(목에 찬바람 차단용)와 튼살 방지 > > 용 핸드크림, 보온용 장갑, 보온 귀마개, 핫팩(뜨거운 열기나는것)을 안 > > 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몇번 항목으로 적용하면 될런지 > > 요? > > 만일 복리후생성격이 강해서 어렵다면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 >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하고 5번 항목인 안전교육비 및 행 > > 사비등으로 ...



11-01-30 · 3.1k · 0
A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은?

학원은 용산이 최고인 것 같고... 인터넷 강의는 비추입니다. 내용이 좀 오래되었어요~ 학원 한번 정도 들으시고 정리하여 자기것으로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련한 시사적인 것(대형사고 등)도 정리하시구요... 농담이지만... 일년 정도 술, 담배 끊으시고 친구 끊으시고(?)... 열공하면 70-80% 될 수 있음...끝. 2011-01-2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인터넷 강의나 학원은 어디가 좋은지 알고 싶네요.. 다시금 공부하자니 혼자 공부하기에는 ...



11-01-29 · 2.2k · 0
A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은?

감사합니다..



11-01-29 · 1.7k · 0
A : 안전활동 중 이벤트 활동에 대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머리 아프시겠네, 원청에서 말하는게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이라면 공기에 따른 안전시설, 혹서기에는 이벤트성의 행사(얼음물 제공 등) 등을 월별로 나누어 ppt를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대략 그렇게 왁구를 짜시고 그기간동안 무재해 100일 운동이라던가를 월별로 추락재해예방, 낙하재해 예방기간을 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벤트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색란에 무재해운동 100선 사례 등을 확인해 보세요. 원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주기 위한 안전이며 원청에서 높으신 분이 오면 보여줄 프리젠테이션이기에 잘 해달라는 얘기 같네요...



11-01-29 · 1.6k · 0
A : 안전활동 중 이벤트 활동에 대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 대충 감이 잡히네요^^; 저희는 이벤트 활동이라고 해서 그냥 우수사원 표창이나, 안전관련 토론등 위주로 ppt를 작성했더니 바로-_-;; 또 한동안 머리 굴려가며 보고서 써야겠네요ㅠㅠㅋ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해서요^^;; (안전관리자와 안전담당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01-29 · 1.3k · 0
A : 안전활동 중 이벤트 활동에 대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2011-01-29, "jack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대충 감이 잡히네요^^; > > 저희는 이벤트 활동이라고 해서 그냥 우수사원 표창이나, > 안전관련 토론등 위주로 ppt를 작성했더니 바로-_-;; > > > > 또 한동안 머리 굴려가며 보고서 써야겠네요ㅠㅠㅋ > >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해서요^^;; > > (안전관리자와 안전담당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 >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자의 선임...



11-01-29 · 1.7k · 0
A : 안전활동 중 이벤트 활동에 대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11-01-30 · 1.2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수립 자료요청

2011-01-28,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수립 혹시 가지고 계시는분 자료부탁합니다. > 그럼 새해에도 안전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23번 자료인 2010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전점검표 - 76.1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관리 점검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1-29 · 1.5k · 0
A : 개인보호구 지급건

2011-01-28, "암행어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 기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안전화을 지급하여도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적정사용에 위배되지 않은지 궁급합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11-01-28 · 1.4k · 0
A : 개인보호구 지급건

중장비가 현장에 들어오면 서류 점검을 해보세요. 대개가 사모가 차주로 되어있던가 하거든요, 차주든 차주가 아니던가에 상관없이 교육하시고, 개인보호구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장비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산재입니다.. 일대장비의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계약업체에 당현장에 장비를 보낼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가진 분들을 보내달라고 협조 공문등을 발송,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11-01-29 · 1.2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자

2011-01-27,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신규는 선임한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인데....제가 6개월이 됬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교육을 받으면 자동으로 연동되서 노동부에서 교육여부를 알게 되나요?...아니면 이미 알고 있나요....교육은 받고 싶은데.... 다 끝난 현장인데 괜히 건들어서 귀찮게 되면 갈굼 당해서요...이제 공사중지 되고 쫒아 낼 생각하는거 같은데ㅠㅠ..... ...



11-01-27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어떻게 해야되나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11-01-27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감사합니다.^^ 2011-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



11-01-28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1-0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던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 > 2. 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면 피복 및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11-01-27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1-01-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현장 안전순찰전용 차량의 구입비와 안전순찰차량의 눈 > > 길 미끄럼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스노우 체인이 안전관리로 적용가능한지 > > 와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항목중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계상하 > > 면 될런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 사업장의...



11-01-2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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