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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9 1,689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

 

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 시간이 70시간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 35시간

 

씩 받아야 된다는 내용(총 70시간 이수)이니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추신: 지금까지 진행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수료증을 보면 24시간*3회=72시간 이상을 교육이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첨부파일)에 의거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생 략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즉, 7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최초교육)에 해당하는 기본교육(35시간 이상)과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승급교육)에 해당하는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0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첨부파일

------------------------ [원 글]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



17-02-09 · 1,644 · 0
A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중복여부

------------------------ [원 글]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



17-02-09 · 1,749 · 0
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저희 거래처에서 MSDS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MSDS를 현장과 사무실에 비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환경안전공단(?)에서 제품에도 MSDS관련 내용...



17-02-09 · 1,699 · 0
A : 협의체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하면 노사협의체 운영안해도 되나요?------------------------ [원 글] ------------------------안녕하...



17-02-08 · 1,344 · 3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원 글]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인증을 받는것을 알고 있지만 방폭수공구(렌치,해머등)은 방폭인증이 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 글]...



17-02-08 · 1,785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원 글]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공사금액을 세금을 포함하고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



17-02-08 · 1,915 · 0
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정하에 임시,단시간작업자라는 특수성으로 측정, 특수검진, 특별교육관련하여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원 글] ...



17-02-07 · 1,483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나요?예를들어 5억7천이 계상됐는데 준공시까지 3억만 썼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7-02-07 · 1,355 · 0
A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

------------------------ [원 글]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았습니다. 허용하중 몇kg이상이라던지 지커야하는 기준과 출처가 궁금합니다.---...



17-02-07 · 2,054 · 0
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17-02-07 · 1,462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원 글]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금액 :157억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



17-02-06 · 1,84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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