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드립니다.
2005-1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공동도급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한곳이구요,하도급 업체가 올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
> 서를 보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계상기준에 맞아 않아 물어보니 공사계
>
> 약 당시에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했고 흔히들 공사계약 당
>
> 시 제일 많이 하는게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깍는 관행이 있어서 이렇
>
> 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해진 금액에 맞추어 사용
>
> 실적만 보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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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범위
2005-12-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안전관리자구요, 수고 많으십니다.
>
> 관리감독자의 범위중 관리 업무를 보는 관리과장이나 차장등도 관리감독
>
> 자의 범위안에 있다고 보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요?
>
>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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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순공사비가 82,164,584,517원 x 제경비율이 0.0173533 = 1,425,826,684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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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
>
>
>
> >>>>순공사비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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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과실재해란건 증명하기위해서는...
982번 857번 답벼을 참조하세여~
2005-12-1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가 지급한 안전벨트를 사고당시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안전로프에 체결하지 않고 앉아서 작업하다가 일어서면서 추락하였습니다.
> 무과실 재해로 입증받기 위한 요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 그리고 재해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것인지.....좀 알려주십시요....
> 급합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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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협의체 회의 문의
2005-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
>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
>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
>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
>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
>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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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2005-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금액이 270억입니다.
> 관급자재가 별도인데 약 50억입니다.
> 무재해 관련 공사금액을 공사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님 공사계약금액의 별도인 금액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320억으로 봐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관련, 안전관리비관련,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관련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이란?
부가세와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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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조직도
2005-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조직도를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소장으로 밑에 안
>
> 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문에서 맡음)가 있고 소장을 보좌하는 안전관리
>
> 자와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업
>
> 체가 있는데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책임자로 관리쪽 업무
>
> 를 맡고 있는 직원을 조직도 상에 두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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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고문 안전표지판...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2005-12-1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구 앞에 경고문 안전표지판도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입구 앞에 부착한 경고표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관계자외(외부인) 출입금지" ,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2. "아빠 오늘도 무사히" ,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자는 출입을 엄금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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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속방지턱 설치시 안전 관리비용 계상 여부
2005-12-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수무실 진출입로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당현장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합니다.
> 이때 안전 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사무실은 원청사 및 협력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어 근로자 및 원청사
>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합니다.
> 근로자 및 직원들의 안전한 현장 사무실 진입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가능
>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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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형강판 개착식 터널 시공
2005-12-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써 내년초부터 파형강판으로 개착식 터널 시공을 시작합니다..
> 생소한 공정인데다가 초보인지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여...자료를 찾아봐도 쉽게 못찾겠구요...
>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평산에스아이(주)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상단 메뉴의 제품소개에서 파형강판구조물을 보시면 시공순서 등을 아실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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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안전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데 대하여
2005-12-14, ""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현장에서 매월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급..)
> 참고로 건축공사이며 매월 점검나와서 당 현장의 구조물등에 대해서만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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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염화칼슘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눈에 대비하여 현장내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겨울초입에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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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공사구간내의 도로에 설치된 휀스의 안전관리비..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입니다..
> 현장을 횡단하는 기존도로법면이 우천으로 유실되어 도로단부에 안전휀스 및 윙카를 설치하였습니다...
> 감리가 근로자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로자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서 안전관리비정산을 요구합니다...(제 의견은 설계변경 건으로 생각됨)..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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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증빙...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 전문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했습니다..
>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낙하물방지망 설치대)로 받았습니다..당연히 증빙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감리는 '인정할수 없다'하면서 설치인건비는 노임지급명세서로 자재대는 자재업체 세금계산서로 장비비는 장비세금계산서로 자재운반비는 화물영수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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