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를 ...



05-11-05 · 2.7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



05-11-05 · 2.4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2005-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 > >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05-11-05 · 1.4k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직원용 우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05-11-04 · 3k · 0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안전에 있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기법 (ROOT CAUSE ANALYSIS) - 안전자료 > 화공안전에 있는 사건수 분석기법 그럼 이만, 안전...



05-11-01 · 1.5k · 0
A : 벌금 및 벌점.

2005-10-31,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합니다. > >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3항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 > 노동부 점검시 벌금이 부과되면 PQ관련하여 회사에 벌점이 > 부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비.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 알고 있슴) 빠ㅡ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05-10-31 · 2.2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경사로 계단은...



05-10-26 · 2.4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



05-11-05 · 2.4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05-11-05 · 2.1k · 0
A : 안전교육자료?

2005-10-2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음 고소작업시, 실내작업자( 타일,방수,미장 등 ), 토공사 ( 목공, 경계석, 조경공, 등 ) 배관 ( 닥트 및 설비쪽 작업자들 ) > 신규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작업자의 직종에따라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현장의 일반수칙에 관한사항을 교육시켜도 되지만 > 작업에 있어 위험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장에 계신 그리고 안전일을 하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



05-10-26 · 1.7k · 0
A : 마감공사 안전교육 자료

2005-10-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이번에 연차공사 마감을 하려합니다.. > 11월 초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1월 정기 교육과 관련하여 > 마감공사 안전교육을 하려합니다.. > 좋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환절기이고 마감공사라면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합니다. - 98번 자료인 환절기 건강관리 자료 -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26 · 1.6k · 0
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05-10-24 · 1.8k · 0
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05-10-24 · 1.8k · 0
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05-10-24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2005-10-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공사(갑으로)대상액의 구분이되었지않으므로 촐공사금액이45,000,000,000원이면 (45,000,000,000*70%)*1.88%을해주면=592,200,000원이 법적 안전관리비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1.1을 곱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450억원이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안전관리비 = (450억원 * 70%) * 1.88% = 592,200,000원 입니다. 부가세 ...



05-10-21 · 1.9k · 0
A : 제 3자에 의한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요 ?

일단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는 안될 것 같고...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로 해결이 되어야 겠습니다. 2005-10-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고요 >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여서 개별사업주로 보아야 하는 > 상황이고요.. > 영세한 업체다보니 산재보험같은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 > 사고개요는 자판기를 설치하시다가 > 지나가는 지게차에 (우리회사직원이 운전함) 발을 다치셨습니다. > 여기서 가해자인 우리직원은 제 3자...



05-10-21 · 1.4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19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7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