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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중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짧은 지식에 궁금증이 생겨서 염치 불구하고 여쭈어 봅니다. > > 공사금약이 20억이 넘는 협력업체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공사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



15-03-10 · 2.4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중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5-03-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 짧은 지식에 궁금증이 생겨서 염치 불구하고 여쭈어 봅니다. > > > > 공사금약이 20억이 넘는 협력업체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공사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



15-03-11 · 2k · 0
A : 와이어로프 허용하중? 최대하중?

2015-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와이어로프에서 허용하중과 최대하중이 있는데요..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블록을 인양하는데 28mm 와이어로프로 4줄걸이로 하려고 하는데요... > > 최대하중으로 하면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 > 허용하중으로 계산하면(안전율 5로 나눈값) 와이어로프 굵기가 얇습니다. > > 공사팀에서는 그냥 하자고 하는데 최대하중으로 작업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 고수님들 답변 좀 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



15-03-07 · 4.9k · 0
A : 와이어로프 허용하중? 최대하중?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세요~~ 2015-03-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와이어로프에서 허용하중과 최대하중이 있는데요.. > >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블록을 인양하는데 28mm 와이어로프로 4줄걸이로 하려고 하는데요... > > > > 최대하중으로 하면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 > > > 허용하중으로 계산하면(안전율 5로 나눈값) 와이어로프 굵기가 얇습니다. > > > > 공사팀에서는 그냥 ...



15-03-09 · 4.6k · 1
A : 무재해 기원제 기념품 확인 질의

2015-03-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금번 무재해 기원제 기념품 참석자 배포 시 지급 서명부를 비치하여야 > > 되는지요? 행사의 특성 상 일일히 서명을 받고 나눠줄 때 어려움이 있 > > 습니다.(안전관리비 정산 시 품의서 및 사진으로만 안되겠는지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 행사에 관련하여 기념품을 지급할 시 증빙서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



15-03-05 · 2.9k · 0
A : 주차블럭 문의

2015-03-04,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차블럭을 사용하는 레미콘차량 후진시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 요즘 해빙기 점검시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 문의후에 적용해볼까 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레미콘 차량 후진 시 충돌 및 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를 구입할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회시에 비...



15-03-04 · 3k · 0
A : 호이스트(리프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드립니다.

2015-03-04,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검사비(인증검사비포함) > 2.자동화장치 임대 > 3.자동안전문 임대 > 4.세대경사로 임대 > 5.옥상경사로 임대 > 6.세대 난간대 임대 > >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 사용불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수있을런지요? > > 선배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 중 다음과 같은 ...



15-03-04 · 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2015-03-03, "변광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협력사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강사를 협력사 스스 > > 로 협력사 소장님이나 공사 또는 안전담당하시는분들이 하셔도 괜찮은지 > >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 ...



15-03-03 · 2.2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질문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라고만 나와있지 직접채용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있다라는 법규를 찾자못하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몇조 몇항과 관련이 있나요?. 2015-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03, "변광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



15-03-09 · 2.1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2015-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 >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라고만 나와있지 직접채용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있다라는 법규를 찾자못하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몇조 몇항과 관련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령에서는 많은 것을 세세히 다 규정할 수...



15-03-09 · 1.8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턴과 정확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적 확인을 위한 레이져 포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신호용 렌턴(신호등)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목적물 완성과...



15-03-03 · 2.7k · 0
A : 생명줄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생명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타이거로프(섬유로프)는 사용하면 안되고 P.P로프(면재질)만 사용 가능 > >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중)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



15-03-02 · 3.9k · 0
A : 협의체 회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3-02,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신입토목안전관리자 입니다. 이것 저것 서류를 할게 많군요 기존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 제가 궁금한게 지금 현장이 150억이상 토목현장으로써 직영으로 2월달부터 바뀌었는데 협의체 회의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류철이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협의체 회의를 실시 하였는데, 2월달 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조도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체 회의도 진행 할 수 없는데 이럴때는 서류를 안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5-03-02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관련 다음과 같이 > >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1. 산안위원회 위원중 사용자측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적용가능여부(아니라면 단순히 사용자측은 원청사만 사용자측은 렵력사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가능여부(아니라면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날 진행해도 되는지요?) > > 3....



15-03-02 · 2.6k · 0
A : 비치서류

2015-02-27, "함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중 제빵.과 공장의 안전관리 비치서류는 뭐가있는지 여쭤봅니다. > 대행업체에 안전을 맡기다가 ..처음 자체안전관리자를 뽑는데요. > 위생복만입는데 개인보호장구지급대장이 들어갈것도 아니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안전관리 업무 : 안...



15-02-28 · 2.2k · 0
A : 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첨부파일

2015-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그 조건을 >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도급사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을 이야기하여 > 이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 > > 사업장내 순수 생산과 연계된 도급사업은 없고 >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등이 있으면 > > 이 업체들을 도급사업으로 보아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하여야 >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02-27 · 1.6k · 0
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전관리를 겸직을 하게끔하는지... 앞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한다고는 하는데요...기업연구소가 대부분 그런 곳은 아니라... 답답하시겠군요~ 하여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정보망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s.or.kr/index.lab 2015-0...



15-02-2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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