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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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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노동부 맞손,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건설현장의 활용 지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라는 슬로건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7월 대통령 지시사항(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메시지를 담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17개국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타지키스탄


이번 표지는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대비 등「안전한 일터 프로젝트」12대 핵심 안전 수칙(’25.7월, 노동부)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을 선정하고,


* (중대재해) 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 

   (안전수칙) ⑥낙하, ⑦협착, ⑧감전, ⑨중장비 접근금지, ⑩임의조작 금지 


언어 장벽을 넘어서 단순화·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픽토그램*과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하였다.


* Picture(그림)+gram(기호)의 합성어로, 사물·행위·개념 등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기호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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