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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2025년 핵심 추진과제 (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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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01-17    1,0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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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



■ 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지원


○ (컨설팅) 사망사고 고위험업종(4개) 특화 컨설팅 등 중소기업대상집중 실시(3.4만개소), 안전조치 이행 여부 엄격히 사후관리 

    * ①선박건조・수리업, ②기계기구・금속제품제조업, ③화학고무제품제조업, ④목재종이제품제조업


○ (재정지원)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장비 지원 확대(62개 지정품목 + 자율품목 신청제)


○ (대중소협력) 대기업이 하청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술 공유, 공정개선 지원 시 정부 행·재정적 뒷받침 확대

    * [안전보건상생협력] 재해 이력 있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 사후점검 신설(‘25년 130억)

      [안전동행지원사업] 50인 이상 사외하청업체 지원 대상 포함(’25년 3,320억)

  ▪ 조선·철강 등 업종별 리더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확산


○ (위험성평가)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음식·숙박업 등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 확대(’25.1월~)

  ▪ 우수기업이 직접 노하우 공유하는 사업주 위험성평가 교육 제공(100회)

  ▪ 노사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지원

    * 근로자 참여 우수사례 확산, 인정사업장 재정지원 가점 + 중대재해시 산재보험료 환수(보험료징수법, ’24.10.14. 발의)



■ 산업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관리


○ (배달종사자) 도로 이동, 물건 전달 과정의 ‘위험성평가 모델’ 확산, 폭염・한파 대비 ‘쉼터 확대’(’25.上)

  ▪ 배달플랫폼 협업하여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 지원(’25년 4억원)

    * 노후 이륜차 무상정비, 직종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 (하청근로자) 원・하청간 소통체계 구축, ‘원청의 고위험작업 허가절차’ 운영, 혼재작업 관리 등 하청근로자 보호 위한 원청의 역할명확화 

    *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가이드라인」 마련(’25.上)


○ (외국인근로자) 비언어적·직관적 콘텐츠에 기반한 외국인 대상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신설, ’25년 23억원)

 ▪ 사업장 내 외국인 안전리더 활용하여 핵심 안전수칙 반복・강조교육 * ①안전장치 해제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금지, ④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 근로자 건강보호 확대


○ (폭염·한파)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규정 신설(’25.6월)

    * ①냉방·통풍장치 설치, ②작업시간 조정, ③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재정지원 확대(’25년 200억)

    * 온습도계,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환기장치, 응급키트 등

 ▪ 한파 대응 현장점검(농․축산업종 외국인고용사업장 중심, ‘25.1월)

    *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숙소 및 휴게시설 등 점검, ▴난방시설 가동여부및 화재예방 점검 → 3대 안전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지도·안내


○ (과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지원(1월~, 2만명), 진단결과에 따라 건강상담·정밀검사 등 사후조치

    * 고혈압ㆍ당뇨 발병 위험자, 야간작업 건강이상자, 55세 이상 고령자 등


○ (직업성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발암성 물질 15종 → 19종)하여 새로운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추적관리



■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 (산업용로봇) 설치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

 ▪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 정비(’25.上)


○ (신기술활용) 부처 협업(과기부, 중기부)을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확산

    * AI를 활용한 자동정지기술 등 지게차 탑재 기술개발 추진

 ▪ 민간 시장에서 입증된 우수한 스마트 안전장비 중심으로지원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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