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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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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5-07-03 1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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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중 안전부문 >>>



■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이하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ㅇ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정된(’24.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 ‘25.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합니다.

 ㅇ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하여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하였습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된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포함됩니다. 

 ㅇ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ㅇ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5년 4월 29일 이후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ㅇ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이를 위해,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금년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그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②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③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④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위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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