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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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26.8.1부터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 '26.6.1부터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됩니다.
1.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개요
○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
- 공시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
※ 세부 공시 내용 및 공시 방법은 추후 작성가이드 등의 형태로 안내 예정
* 추진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및 방법)
2. 공시 대상
○ 공시의무 사업주
건설업 외 사업주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산정방법을 따르며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12월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
- 건설업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 연간 건설공사금액은 ‘전년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함
- 연간 건설공사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23조제2항의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4항의 ‘전년도 전기공사 실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제3항 ‘공사실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제2항 ‘전년도 소방시설 공사 실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공시 대상 제외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3. 공시 단위
○ 공시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장소적으로 분리·운영되더라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 소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합산하여 공시
* 해외 소재 사업장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 건설현장, 은행지점 등 다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 본사에서 현황 파악 후 합산 공시
4. 절차 및 내용
○ 공시 시기
- 공시 전년도 안전보건 현황을 4월 30일까지 공시
(예시) 공시대상 기관은 2026년 안전보건 현황을 2027년 4월 30일 까지 공시
* 해외 소재 사업장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 건설현장, 은행지점 등 다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 본사에서 현황 파악 후 합산 공시
○ 공시 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산업안전포털 내 공시시스템 구축 예정)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