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대법원, 중대산업재해치사 발생 시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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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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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9/21(월) 제148차 회의 결과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음.
☐ 심의 결과 요지
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관련
▣ 권고 형량범위
● 권고 형량범위안
- 지난 2026. 5. 11.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 및 위 각 범죄의 재범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기로 함.
● 주요 특징
- 중대산업재해치상
: 선고사례가 1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 12.까지 1심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사건 중 확정된 사건 기준)에 불과하여 유사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기로 함
: 법정형(7년 이하), 보호법익(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같이 하고 책임과 불법성의 정도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 2 중 소유형 3)와 동일한 형량범위 권고
- 중대산업재해치사
: 기본영역의 하한을 법정형 하한(1년) 및 평균형량(13.98월)보다 높은 1년6월로 설정함
: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 가중영역 상한 10년 ×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함
: 다만 법정형의 범위(1년 이상의 징역) 자체가 넓고, 피해의 규모와 정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죄질․범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함
- 5년 내 재범
: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함
2. 교통범죄 관련 : 생략
※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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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