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페이지 정보

덕자네    04-07-19    1,274회    0건

본문

하부수평비계중 비계자체는 작업상 목적으로 설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역서상 공통가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보여지는군요.
다만 수평비계위에 설치한 안전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2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