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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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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네 04-07-19 1,2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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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수평비계중 비계자체는 작업상 목적으로 설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역서상 공통가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보여지는군요.
다만 수평비계위에 설치한 안전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
다만 수평비계위에 설치한 안전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