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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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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9-03    8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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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질의합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을 봤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보험 처리를 안하고 받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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