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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형틀,철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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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16    2,2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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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 온지 한달밖에 안되는 초보기사 입니다.
> 형틀이나 철근공에 있어 특별교육은 언제 실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즐건 하루 만들어 가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영별표 2에 의거 철근작업에 있어서의 특별교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특별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틀조립에 있어서는 거푸집동바리의 조립또는 해체작업시에 작업투입전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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